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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군은 이날 오전 10시께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방역 책임자들이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며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고발 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추가하겠다는 취지를 조사 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군 등 시민 452명은 지난달 10일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양군 등 시민 950여명은 지난달 22일 위헌적인 방역패스 시행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문 대통령과 김 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종로경찰서로 이첩돼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했다.
또 양군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200여명들에 대한 중환자실 퇴실·전실 행정명령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김 총리, 권 장관, 정 청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종로경찰서에 이첩돼 강력1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