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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 등에 따르면 5G 허위광고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통신 3사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으므로 과징금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시민단체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만이다.
공정위는 이후 심사보고서에 대한 통신3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심의를 열고 위법성 판단 및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요도를 고려해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절차인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가능성도 크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의 신고로 시작됐다. 시민회의는 통신3사가 5G 서비스를 시작한 2018년부터 자사 5G 속도에 대해 ‘LTE보다 20배 빠른 초고속성’,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라는 내용의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2.5GB 대용량 파일은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다고 광고한 통신사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통신품질평과 결과에 따르면 현행 5G 서비스는 LTE의 다운·업로드 평균 속도인 158.53Mbps, 42.83Mbps보다 각각 4배, 1.5배 가량 빠른 데 그쳤다. 통신3사가 광고한 ‘20배’와는 현격한 차이다. 통신사별로는 다운로드 속도는 △SKT 788.97Mbps, △KT 652.10Mbps, △ LGU+ 528.60Mbps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3번째 5G 품질평가에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광고한 ‘20배’ 수준에는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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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행위는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1호에 위배된다. 공정위는 최초 서울사무소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통신서비스가 소비자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하다고 판단, 본부로 옮겨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5G 서비스가 시작한 2018년부터 최근까지 5G 매출을 기준으로 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과정에서 주장이 받아 들여질 경우 5억원 이하만 가능한 정액과징금보다 과징금 규모가 클 수 있다. 검찰 고발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5G 과장광고 관련 공정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종전에도 참여연대가 통신 3사가 5G 가용지역(커버리지) 및 속도 등을 부풀려 광고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를 제기했으나 공정위는 대부분 사무처(심사관) 차원에서 무혐의로 종결했다. 심의를 거친 KT의 비무장지대(DMZ) 대성동 광고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
5G 속도 및 서비스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적했고 올해도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많은 질책이 나왔다.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당시 SK텔레콤 이동통신 사업대표)는 “(5G 서비스가)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과장이나 허위 광고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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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에 대해 통신 3사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