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대상인지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가 대상인지 여부를 떠나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유지 측면에서 현행법상 명확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청산(단계적 폐지)은 금융위원회의 당연한 인가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를 인가한다면 이는 매각과 철수에 따른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 및 금융 소비자 피해를 방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2013~2014년 HSBC 소비자금융 폐지 과정에서 은행업 제58조(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폐쇄와 관련해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폐쇄 사유는 ‘글로벌 그룹 전략에 따른 개인금융업무에 대한 포트폴리오 개편’이었다.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당시 상황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