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위는 제작 범죄의 경우 기본 5~9년에서 상습범 10년 6개월~29년 3개월 등으로 정했다.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 시엔 기본 4~8년에서 다수범 6~27년, 배포 및 아동·청소년 알선 범죄는 기본 2년 6개월~6년에서 다수범 4~18년 등이다. 이와 함께 제작물 구입 범죄는 기본 10개월~2년에서 다수범 1년 6개월~6년 9개월 등으로 정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양형기준을 총 8개의 특별가중 대상과 5개의 특별감경 대상으로 나눴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된다.
감경사유 중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적용되기 위해선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면 감경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마련했다. 감경사유로 논의됐던 ‘상당 금액 공탁’ 항목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양형요소라는 점을 반영해 감경사유에서 제외됐다.
양형위는 “자수나 내부고발, 조직적 범행 전모에 관해 완전하고 자발적 개시를 할 경우 특별감경사유로 반영하겠다”며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 일반감경사유로 반영해 수사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