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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2017년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먼저 지자체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협의를 통해 발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에 지자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행안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다.
또 행안부 장관이 각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하던 것도 지자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해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다만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게 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승인제를 유지해,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중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곳은 아직 없다”며 “만일 지방채의 과도한 발행으로 채무비율이 25%를 넘기게 되면 협의 발행이 다시 승인제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령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2억원 상한도 폐지해 신고를 확대하고, 예산낭비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0만원 이하 지급도 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이 취소 금액의 30% 이내에서 자율로 지급하던 것을 30%로 정률화하고, 포상금의 최소지급액도 500만원 한도 내로 신설해 주민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및 시·도 감시단 등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낭비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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