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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두고 한국당·새보수당 당직자 ‘충돌’

조용석 기자I 2020.03.15 17:57:49

15일 옛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 성명서 발표
“일방적인 희생 강요하는 희망 퇴직안, 못 받아”
옛 한국당 주축 노조 “새보수당 고작 1개월…추가논의 불가”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 19명 중 4명 고용승계돼

지난 2월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출범식 ‘2020 국민 앞에 하나’에서 황교안 대표와 신임 최고위원 등 지도부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옛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당직자 사이의 갈등이 결국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미래통합당으로 합쳐진 두 당은 사실상 공천까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고용승계를 두고 벌어진 당직자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옛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들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미래통합당의 옛 새보수당 사무처당직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마친 이후, 고용승계 됨을 인지하고 업무를 수행하고자 대기했다”며 “그러나 합당일로부터 4주 넘게 인사명령이나 업무지시를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옛 새보수당 당사 사무실에 잔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반면 옛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신설합당과 동시에 합당 전 정당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옛 새보수당 당직자 일동은 지난 10일 황교안 대표와 박완수 사무총장 앞으로 인사발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함께 일 할 수 없다’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통합당 당사자인 옛 새보수당 당직자들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무처 당직자로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희망퇴직 안(案)을 제시받을 이유가 없다”며 “한국당 당직자들은 전원 고용승계를 하면서 옛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들에게는 이렇게 가혹한 희생만을 얘기하는지 납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한쪽만 희생을 강요하는 식이라면, 이는 소수 인원에 대한 거대집단의 분명한 ‘폭력’”이라며 “통합당 총무국(옛 한국당 총무국)의 태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하겠다는 ‘정치단체로서의 정의(正義)와 정리(定理)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무처 당직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를 바로잡아 조속한 시일 내 인사발령을 내줄 것은 요청한다”며 “통합이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은 조처를 취해줄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출신 당직자들은 통합당이 이미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 19명 중 4명을 수용했다며, 새보수당 존속기간이 1개월 남짓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고용승계는 절대 불가하단 입장이다.

통합당 사무처 노동조합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통합당 사무처 노동조합은 새보수당 자원봉사자 관련 사안 일체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 종결을 이미 선언했고, 더 이상의 추가 논의는 절대 불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12월27일 많은 의원들의 탈당과 대선패배 이후 사무처당직자들은 50여명이 구조조정을 당했고, 최근까지도 희망퇴직 신청 등 엄청난 당 재정난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조는 당 대표의 통합 결단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당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새보수당 자원봉사자들의 일부 계약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울러 새보수당이 고작 1개월여 존재했었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새보수당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의 존재여부와 근로계약서 존재 시 진위문제, 급여 지급 여부와 그 시기문제. 바른미래당 당직자로 근무할 시 손학규 대표 당비납부내역 언론 공개사태로 인한 해임 등의 각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당한 공개채용 절차 없이 정치인들의 사적부탁에 의해 사람을 고용하는 자체가 특혜 채용 아니겠나”라며 “총선을 앞두고 중차대한 시점에서 노조는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해 재론하지 않겠다. 추가 논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보수통합 과정에서 온 옛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는 19명이다. 통합당은 이중 4명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했고 나머지 15명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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