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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포획을 연중 전면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오는 21일부터 크기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모든 명태 포획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27cm가 넘는 명태 어획이 가능했다.
명태잡이를 금지하는 이유는 10여년동안 자취를 감췄던 명태자원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2008년부터 동해안에서는 명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새끼 명태인 노가리를 무분별하게 어획하면서 씨가 마른 탓이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강원도와 함께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명태 알을 부화시켜 치어를 생산하고 바다에 방류하는 사업이다.
그 결과 12년만에 동해에서 명태가 잡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명태들은 30cm 미만으로 성어(30~90cm)보다 작다. 전문가들은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방류한 명태가 다 크기도 전에 잡힌 것으로 보고 있다. 잡힌 명태 가운데 4마리는 지느러미에 표식을 달아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명태가 동해에 완전히 돌아왔다고 판단할 때까지 시행령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간 예상 어획량 1만t을 달성할 때까지 명태잡이를 금지할 것”이라며 “1만t이 잡히면 전체 자원을 4만t 가량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