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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 임원 신상 공개.. 공운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진철 기자I 2018.05.25 09:09:24

기재부, 채용비리 근절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9월 시행예정
채용비위 유죄판결 임원 알리오 등에 신상 공개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등 인사상 불이익 근거 마련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오는 9월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연루된 공공기관 임원은 직무 정지와 함께 신상이 공개된다. 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부정합격자에 대해 채용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수사기관 등에게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임원의 비위행위가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조세포탈·회계부정 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됐다.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신상과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해 합격·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해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응시자 본인 또는 가까운 이가 채용비리를 지시·청탁해 합격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운위는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서 제출 등 필요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울러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등을 위해 기타 공공기관 내 연구개발 목적기관 등을 시행령으로 별도 분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분야 채용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발표 때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강원랜드 등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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