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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공시지가 중 실제 과세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예컨대 공시가격은 7000만원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라면 실제 과세표준은 4900만원(7000만원×70%)이다. 여기에 재산세율 등을 적용해 보유세를 산출하게 된다.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없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을 공시지가로 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먼저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은 △6억~12억원 0.75%→1% △12억~50억원 1%→1.5% △50억~94억원 1.5%→2% △94억원 초과 2%→3% 등으로 인상한다.
또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금액 역시 기준금액을 15억원 이하, 95억원 이하, 95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 2%, 4%로 조정했다. 현재는 15억 이하는 0.75%, 15억~45억 이하는 1.5%, 45억 초과는 2%로 산정됐다.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20억원 이하, 920억원 이하, 92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0.5%, 1%, 2%로 조정한다. 현재는 200억 이하에는 0.5%, 200억~400억 이하는 0.6%, 400억 초과는 0.7%이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강화하지만,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한다. 1주택자의 종부세 적용 기준을 보면 주택공시가격이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종합부동산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확대됐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했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여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개정안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는 선도적인 안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김경수·김영호·노웅래·문희상·박영선·송기헌·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규백·안민석·이원욱·이해찬·전재수·표창원·홍영표 의원(이상 가나다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