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액수보다 중요한 사회적 지위·재산·장소·관계
법원이 고스톱을 일시적 오락으로 볼지 도박으로 판단해 처벌할지는 도박액수만이 기준이 아니다.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을 한 사람들의 친분관계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한다. 결국 점당 100원짜리 소액 고스톱을 쳤더라도 도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도박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인천에 사는 오모씨는 2006년 장모씨 등 3명과 함께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 도박죄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 벌금 3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오씨가 참여한 도박판 판돈은 2만8700원으로 그리 큰 액수는 아니었다.
법원이 오씨의 고스톱을 도박으로 판단한 이유는 오씨의 재산정도(경제력)와 함께 도박한 이들과의 관계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오씨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만원짜리 집에서 매달 10~2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으며 생활했다. 법원은 “오씨의 입장에서 판돈 2만8700원이 결코 적은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오씨가 함께 도박한 이들 3명 중 한명만 친했을 뿐 나머지 2명은 초면이거나 안면만 있던 사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사건 고스톱을 친한 이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오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오씨와 똑같은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던 배모씨 등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배씨 등이 자기 명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재산이 있어 도박 판돈(5만7500원)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또 고스톱을 쳤던 이들은 같은 친목계 계원으로 저녁식사 비용 마련이 목적이었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친척끼리 소액 고스톱, 도박 성립 어려워…신고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법원이 도박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고려하면 명절날 친척들과 즐긴 고스톱이나 내기 윷놀이 등은 친목도모를 위한 일시적 오락으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점당 100원 수준의 소액 고스톱을 집에서 쳤다면 더욱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낮은 셈이다.
문제는 고스톱을 너무 소란스럽게 즐기다가 신고를 받을 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훈방조치 또는 범칙금을 물리게 된다. 고스톱을 치다가 돈을 잃은 이들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신고의 대부분은 과도한 소음을 참지 못한 이웃들이 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적발되면 형사입건은 아니라도 훈방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주위를 배려해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천만원으로 매달 300만원 통장에... 벼랑끝 40대 가장의 '대반전'[주톡피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1803t.jpg)
![서초구 아파트 19층서 떨어진 여성 시신에 남은 '찔린 상처'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10001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