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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편법 신용대출 경고..“LTV·DTI 회피 꼼수 부리지 마라”(상보)

노희준 기자I 2017.08.21 10:19:25

금감원장, 간부회의 당부사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진웅섭(사진) 금융감독원장이 8·2 부동산 ‘돈줄 죄기’ 대책 이후 은행권의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금융회사에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 원장은 21일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진 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대출은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됐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둔화되고 있어 8.2 부동산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용대출과 개인신용대출이 규제 회피의 ‘구멍’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부 차주들이 LTV·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될 수 있어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계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최근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달라”고 재자 강조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아닌지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증감을 보면 올해 1분기(1~3월) 8조6000억원, 2분기(4~6월) 11조8000억원 등으로 상반기 20조3000억원이 불어나 지난해 상반기(1~6월) 증가액 15조6000억원보다 4조7000억원이 더 증가했다.

진 원장은 특히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이용될 경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강화된 LTV·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권을 향해서도 금융회사 스스로도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담보대출 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일선 영업직원 및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에도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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