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는 구속수사..건물주도 성매매 방조죄 적용

이지현 기자I 2016.04.04 11:22:07

정부합동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개최
경찰 온라인 조건만남 돋보기 상시 감시하기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인터넷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범은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청소년 성 매수자는 엄청 처벌키로 했다. 성매매 현장으로 건물을 제공한 건물주도 성매매알선 공모 방조 혐의를 두고 수사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추진계획을 밝혔다.

정부 점검단은 이날 회의에서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엄중 대응 방침을 정했다. 우선 법무부는 음성적으로 확산 중인 다양한 형태의 신·변종 성매매 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랜덤채팅앱 등 신종 방법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아동 및 청소년 상대 성 구매자는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회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성매매 현장으로 제공된 건물주의 성매매알선 공모·방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범죄수익환수규모는 637건 254억 8500만원에 이른다.

경찰청은 각 지방청에 풍속수사팀을 확대 운영해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연중 시기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합동단속, 풀살롱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 집중단속 주요항목을 선정해 성매매 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단속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이뤄진 집중단속 결과 즐톡, 앙톡 영톡, 플메통, 카톡 등의 악용이 확인됐고 463건 1123명이 검거됐다. 이 중 성매매자 824명이었다. 아울러 경찰교육원 교육과정에 ‘풍속단속실무과정’을 운영해 풍속단속팀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여가부는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의료·법률 등 맞춤형 상담, 인턴십 연계 및 자활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담소 및 자활센터 1개를 추가해 총 11개를 운영키로 했다. 성매매에서 벗어난 여성의 자립 자활 역량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개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성매매알선 행위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 고리가 차단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법 집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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