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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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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원 기자I 2014.08.12 11:00:00

국토부 ''층간소음 가이드라인'' 마련
11월 29일부터 의무화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신축 다세대, 오피스텔 등은 층간소음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정한 바닥두께, 충격음 등을 유지해야 하는 층간소음방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30가구 이상 아파트 등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만 기준이 적용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지만 소규모주택의 층간소음 완화를 의무화하는 건축법이 시행되는 11월 29일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30가구 이상의 소규모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예,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과 경량충격음(장난감 떨어지는 소리)이 각각 50㏈,, 58㏈이하여야 한다. 또한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다만 3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와 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시공자의 시공능력, 경제성 등을 고려해 각각 바닥충격음 기준과 바닥 슬래브 최소 두께 기준만 준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 서류가 구비됐는지 확인토록 했다.

실제로 층간소음이 원인이 됐던 이웃간 살인, 방화 등 사고사례의 대부분은 소규모 주택이었다. 지난해 8월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사제 화염발사기와 석유를 가득 채운 맥주병 10개를 윗층으로 들고가 불을 지르고, 일가족 6명을 살해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이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의 이웃간 분쟁을 줄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오는 13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대상별 적용기준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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