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인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종합)

김정남 기자I 2013.12.31 21:18:20
나성린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이 당초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진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기존 16%에서 17%로 1%포인트 높아진다. 또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은 세액공제(공제율 15%)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10년 만에 없어진다. 2주택자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부과됐던 양도차액의 50~60% 세금은 크게 완화되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31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새해 세입 예산과 맞물린 세법 개정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은 1억5000만원 초과로 정해졌다. 야당이 주장했던 이용섭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대로 처리된 것이다. 여당은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를 제시했지만 야당의 주장에 막혔다.

이로써 당장 내년부터 고소득 봉급생활자의 소득세가 다소 오르게 된다. 예컨대 연봉 3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은 기존보다 450만원정도 더 내야 한다. 3억원 이상의 연봉 가운데 과표구간 1억5000만원을 초과한 1억5000만원 이상의 세율이 3%포인트 오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부자증세’가 현실화된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은 대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소득세법 개정안)를 얻어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 활성화법안 중 하나다. 중과제는 2주택와 3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각각 50%, 60%를 부과한 제도다.

다주택자들은 내년부터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예를 들어 3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 산 주택을 7억원에 다시 판다면 당초 양도차익 1억원의 60%인 6000만원을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3800만원만 내면 된다. 다주택자 앵도세 중과폐지는 지난 2004년 도입된 이래 10년 만에 없어지게 됐다.

아울러 여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년 유예를 거쳐 오는 201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된 것도 여당의 성과로 풀이된다. 당초 야당은 서민들의 세 부담이 커진다면서 이를 반대했다.

기재위는 과표구간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현행 16%의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 세금)을 17%로 1%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역시 부자증세의 일환이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개정안은 결국 무산됐다.

당초 10% 공제율이 적용됐던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는 내년부터 축소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뉘어 각각 3%, 5%, 10%로 바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혜택을 다소 줄인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정부가 제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0%)이 폐기되고 현행 15%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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