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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제도 활용법 [TV]

심지영 기자I 2011.04.13 13:37:17
 
 
[이데일리TV 심지영 PD] 위탁증거금이란 투자자가 선물, 주식 등을 매매할 때 증권사에 미리 예치하는 일종의 담보금을 뜻한다. 선물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후 변동성으로 인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 담보하기 위해 증거금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4월 12일 이데일리TV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는 `선물옵션 증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강의는 이데일리ON전문가 배찬수 `배박사 주식옵션합성 클럽` 전문가가 진행했다.

▶ 강의 목차
- 옵션 매매의 보조지표 무용론
- 증거금 제도와 활용

대가들의 투자 비법'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에서 매주 월~목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배찬수 (배박사)의 '주식옵션합성 클럽'에서는 실시간 리딩, 시황분석, 투자전략, 종목추천 및 상담 등의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ON 홈페이지(http://on.edaily.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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