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구제역 발생 11일만에 인천 강화군 외 경기도까지 구제역이 확산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기존 방역대 외에 김포외곽지역에 제 2방어선을 구축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 김포 젖소농장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O-Type)으로 판명돼 이 농장 젖소와 반경 500m내 우제류 194마리를 살처분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인천 강화군 선원면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소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력이 3000배까지 높은 `돼지`마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으며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방역당국은 지난 10일 구제역의 육지 확산을 막기위해 반경 3km까지 살처분을 확대하고, 방역경계태세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하는 등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만에 이 방역선이 뚫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방역대 외에 김포외곽지역에 제 2방어선을 구축, 내륙으로의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김포, 강화지역 농가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이동통제, 예찰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강화지역 매몰처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예상액 450억원가운데 50%를 선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인천 강화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212농가, 한우 6092마리, 육우 704마리, 젖소 677마리, 돼지 2만2003마리 등 총 2만9669마리의 우제류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