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재건축 `바람 분다`

윤진섭 기자I 2009.07.23 14:05:16

건설사 `단독주택 재건축` 수주전 치열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단독주택 지역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2006년 기본계획이 발표됐으나 구역지정이 늦어져 더디게 진행되다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져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서울시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리풀 공원에 인접한 서초구 방배1동 서초 9구역(방배1동 891-3 일대,1만7559㎡)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 방배동 잠실동 종암동 재건축 활발  

서초 9구역은 용적률 237.81%에 지하 3층, 지상 7층~19층 아파트 5개동 254가구로 지어질 계획이다. 서초 9구역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완화되면서 임대를 제외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에 들어간 것이다.

서초 9구역을 포함한 방배동 일대 단독주택지역도 속속 정비계획안을 공람하거나 시에 제출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초 1·2·3 통합구역(방배 4동 818-18일대, 6만2212㎡)은 지난 5월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무리 짓고 오는 8월에 서울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배동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초 6·7구역(방배2동 942 일대,17만6590㎡)은 지난 4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심의 끝에 반려된 바 있다. 서초 6·7구역 추진위는 시가 요청한 층수 부분을 일부 수정해 심의를 재요청하고, 올 연말경에 조합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송파구에서는 잠실동 211 일대(2만8323㎡) `새마을 주택`이 재건축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 2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변경돼 용적률 상한이 높아졌다. 지난 6월 6일 주민설명회가 열렸고 새로운 추진위가 구성돼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구역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강북지역에서는 성북구 종암동 2구역(54-388번지 일대 2만3872㎡)이 주민공람을 마치고 장안4구역(장안동 391-17 일대,5만2585㎡)도 조만간 구역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북구 미아 9동 137 일대 미아 9-2 단독주택 단지도 재건축 정비계획이 서울시를 통과해 최고 25층 1537가구로 건설키로 했으며 구로구 개봉동 288-7일대 단독주택지도 408가구로 건립될 예정이다.

◇ 대형 건설사 `단독주택 재건축 잡아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지역에서 시공사 선정이 진행된 재건축 사업지 총 17곳 중 15곳이 단독주택 사업지다.

대우건설(047040)은 강남 첫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인 대치3동 제1지구 사업을 현대건설과의 경쟁 끝에 수주했고,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1구역, 구로구 개봉동 개봉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등 5건의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산업(012630)개발도 강북구 미아동 미아9-1구역 주택재건축, 노원구 월계동 월계동재건축, 서대문구 남가좌동 남가좌1구역 등 3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이 밖에도 대림산업, 삼성물산, SK건설, 동부건설 등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하반기에도 종로구 무악동 무악연립제2재건축 사업을 비롯해 동대문구 장안동 금성·삼안연합재건축, 동대문구 장안동 대명연립외연합재건축, 성북구 정릉동 대일연립재건축,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제1주택재건축, 중랑구 면목동 면목제3주택재건축 등 6곳이 하반기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 용적률·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진 데는 각종 규제가 대거 완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단독주택 재건축 지정요건을 1만㎡이상에서 5000㎡까지 지자체가 조례로 완화토록 했고, 당초 노후· 불량 건축물 3분의 2 이상 포함토록 한다는 방안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안전진단 절차 없이 지역 내 노후, 불량 주택 2분의 1만 포함돼도 재건축이 가능한 상태다. 또 용적률·임대주택의무비율 등 작년 말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 점도 단독주택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유로 꼽힌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용적률,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완화되면서 노후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소규모 진행되는 단지가 많아 동의서를 받는 게 수월하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아파트에 비해 노후도만 충족하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다만 “조합원이 돼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토지나 건물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조합원이 난립할 경우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자는 사업진행과 조합원 수 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올 상반기 시공사 선정된 재건축 사업지 (서울지역, 자료제공:부동산114)


▶ 관련기사 ◀
☞대우건설, 안산 성포주공3단지 재건축 수주
☞"대우건설 원하는 외국계 여럿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