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준법강연 명령(3보)

양효석 기자I 2007.09.06 14:54:51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서울고등법원은 6일 열린 정몽구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되 집행을 유예했다. 그 대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론 경제인모임에서 준법강연에 나설 것을 명령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