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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美 관세 리스크 지속…무역계약부터 다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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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웅 기자I 2026.06.30 06:00:04

기존 계약 거래조건·가격조정 조항 확인
신규 계약엔 관세 특약 사전 설계 권고
분쟁 땐 조정·중재 활용해 리스크 최소화

한국무역협회 전경 (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경 (사진=한국무역협회)
[이데일리 박민웅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도 고관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이 무역계약을 전면 점검하고 분쟁 대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미국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3편: 계약 및 분쟁 관리’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미 수출 과정에서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계약 관리와 분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을 활용해 고관세 정책을 유지하면서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 간 협상과 별개로 기업이 계약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계약의 경우에는 거래조건상 관세 부담 주체와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범위, 가격 조정 및 재협상 조항, 관세 환급금 귀속 기준,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거래 가격이 고정된 계약은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만으로 계약상 의무를 면제받기 어려운 만큼, 불가항력 조항에 정부 조치와 관세 부과·인상, 법령 변경, 수출입 규제 등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관세 부담 주체와 관세 환급금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충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규 계약에서는 관세 변동의 정의와 가격 조정 기준, 비용 분담 방식, 통지 기한 및 입증자료 요건, 재협상·계약 해지 절차 등을 담은 ‘관세 특약’을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코텀즈 거래조건을 선택할 때는 수입국 관세를 매수인(수입자)이 부담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 수출자의 행정부담과 리스크를 줄이고, 원산지 판정이나 품목분류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관세로 인한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보다 협상·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급망과 영업비밀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은 만큼 비공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조율이 가능한 조정과 뉴욕협약에 따라 172개국에서 판정 집행이 가능한 중재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설계할 것을 권고했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와 세율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수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며 “관세 리스크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스스로 통제 가능한 내부 리스크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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