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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서울시 의회가 문화유산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서울시 조례 규정을 삭제한 것이 적법하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또 조례가 삭제돼도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여러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장이 시·도지사와 보존지역의 범위를 협의할 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를 초과해 정하도록 할 수 있다”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받도록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문화유산법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밖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라 해도 국가유산청이 여러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사 시행사에 적합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또 국가유산청이 지난 13일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한 것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행정조치의 일환이라며 “세계유산법에 따라 종묘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한 뒤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실시할 것을 공식 요청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종묘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으로 설정되고,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인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종묘 앞 개발을 두고 불거진 문체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정치 쟁점화되는 데에는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최 장관은 “서울시 의회의 조례안 개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임 유인촌 장관이었고, 서울시의 세운상가 고층 개발계획을 처음으로 막은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며 “종묘같이 소중하고 상징적인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 정치적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종묘 앞 개발이 종묘를 위한 일이라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선 “지키는 일과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개발계획이 진정 종묘를 위한 일이라면 서울시는 전문가들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특히 서울시를 향해 “중요한 것은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며 “진행하려던 계획을 잠시 멈추고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었으면 한다”고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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