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와 남편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다. 학교 다닐 때는 얼굴만 아는 정도였는데, 졸업하고 대학 동문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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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했고, 남편과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다”며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고 아이가 태어났지만, 남편은 육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렇게 나날이 두 사람의 갈등이 커져만 갔고, 남편은 “임신하지 않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거다. 결혼 생활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갔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예물로 해준 반지와 가방이 1000만 원이 넘으니 팔아서 양육비로 쓰라고 한 후 5년간 연락 한번 없었다”며 “그런데 얼마 전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 너무나도 황당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아이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다는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혼을 안 하면 양육비를 못 받을까 봐 걱정도 된다. 게다가 소장을 보니 남편이 완전히 빈털터리던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남편에게 부양료를 줘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남편이 잘못해서 집을 나간 것이고 A씨가 이혼을 원치 않기 때문에 5년간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판결이 나기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남편이 집에 들어와 살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남편이 동거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혼과 상관없이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설령 남편이 빈털터리라고 해도 그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지난 5년간의 과거 양육비는 전액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남편이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이므로 사연자분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