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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4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중순 해당 병원에서 위 수면내시경을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13일 만에 숨졌다며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른 수사 절차에 따라 의료진을 우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한 부검 결과와 의료기록 검토, 법의학 감정 등을 거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2021년에도 서울의 한 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가 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병원 측이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의료진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유족들에게 총 2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