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한 한강의 저서 ‘채식주의자’(2007, 창비)를 경기도교육청이 유해도서로 지정해 학교 도서관에서 퇴출시켰다는 잘못된 정보가 재차 부각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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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민원 작성자는 “작중 등장하는 주인공은 ‘폭력에 대응하는 비폭력’으로 해당 구절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비폭력성을 부각하는 장면’이다”라며 “결국 비폭력을 위해 젖가슴도 버리고 나무가 되는 철학적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만큼, 많은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채식주의자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앞선 경기도교육청의 판단은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대상화한 것으로 한강 작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도서 재배치 및 청소년 권장도서 지정을 촉구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5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교육청의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에 채식주의자가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8일 도내 각급 학교에 ‘유해한 성교육 도서선정 유의 및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조사 안내’와 같은 달 15일 ‘학교도서관 성교육 도서의 교육적 운영 및 관리 재안내’ 등 두 차례 공문을 통해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도서의 교육목적과 적절성을 자체 판단하도록 안내했다.
이어 올해 2월 22일 보낸 ‘2024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편성 및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 조사 안내’ 공문에서도 특정 도서에 대한 폐기 지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1월 발송한 성교육 도서선정 관련 공문에 유해도서 퇴출을 요구하는 일부 보수단체들의에 대한 기사 링크가 첨부됐다.
이후 각급 학교는 학부모와 교사,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폐기 도서를 선정했고, 2500권가량이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됐다.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등학교는 2400여 개로 1개 학교당 1~2권꼴로 폐기된 셈이다.
또 학교별 운영위 결정을 거쳤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를 폐기하지 않은 학교도 부지기수다. 실제 도내 학교 도서관에서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로 폐기된 책의 종류만 517종에 이른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알려진 것과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특정 소설가 또는 작품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지난해 11월에도 학교도서관 내 선정성 도서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점검을 지시했고, 각 학교운영위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도서들에 대해서만 폐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