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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0년 숙원사업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마침내 본 궤도

박진환 기자I 2024.02.20 11:20:40

2015년 첫 논의…김태흠 지사,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결실
충남도·충남대, MOA 서명…2035년까지 1100명 규모 조성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10여년간 충남의 숙원사업이었던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이 마침내 본 궤도에 올랐다. 충남대 내포캠퍼스는 2027년 신입생 모집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1100명 규모의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오른쪽)와 이진숙 충남대 총장(가운데), 이용록 홍성군수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19일 충남도청사에서 김태흠 지사와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용록 홍성군수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우선 충남대는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내포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학과 신설 등 내포캠퍼스 확대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내포캠퍼스가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부지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서울에 있는 게 서울대고, 충남에 있는 게 충남대”라며 “220만 도민의 대학인 충남대가 하루빨리 도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은 민선6기인 2015년 7월 첫 논의됐다. 2년여간의 논의 끝에 2017년 12월 충남도와 충남대는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설립 추진 협의체를 구성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인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은 이뤄내지 못했다. 당시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 2항에 ‘대학이 소재한 행정구역에서 벗어나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내포캠퍼스 설치 자체가 불가능했다.

시간이 흘러 도와 충남대는 2019년 12월에도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에 서명을 했지만 법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내포캠퍼스 설립은 2015년 첫 논의 후 2번의 협약만 체결한 채 10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선8기 힘쎈충남 출범 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김 지사는 취임 직후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고,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 11월 설치령 개정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개정된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 2항에는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도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지사는 “취임하자마자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국무총리와 교육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지난해 12월에는 이진숙 총장과 면담을 통해 내포캠퍼스 설립에 대한 확답도 받아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의 계획인원은 모두 1100명으로 학부 600명, 대학원 400명, 연구센터 100명이며, 단계별 정원은 2027년 5개 분야 440명, 2031년 8개 분야 430명, 2035년 5개 분야 230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충남대가 내포에 오면 라이즈(RISE)나 글로컬대학, 교육발전특구 같은 사업에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총장도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은 학부, 대학원은 물론 연구소까지 갖춰 충남도의 주력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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