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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방식이다.
리볼빙은 11월말 현재 이용 수수료율이 평균 16.7%에 달하는 고금리 상품이다. 특히 리볼빙 이용시 차기이월액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신규대출)돼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약정결제비율 30%, 카드사용액이 매달 300만원인 경우, 이월되는 채무잔액은 210만원(첫째달)→ 357만원(둘째달)→ 460만원(셋째달)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리볼빙을 장기 이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는 리볼빙 광고상품 문구에도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리볼빙 이용도중 신용등급 하락으로 리볼빙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원금 및 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리볼빙이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사례 중 필수 가입사항으로 오인한 경우가 발견됐다.
또한 ‘최소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 사용없이 다양한 용어가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 이런 탓에 ‘일시불 분할납부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와 오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실태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협회 및 업계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위 언급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소비 및 결제 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