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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치 위주의 징벌과 연속 금치로 장기간 금치가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금치 외 다양한 징벌방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정신증의 발현으로 인한 규율위반자에 대해서는 징벌 제한 및 경합 처분 등을 통해 책임에 따른 징벌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치소장에겐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조사수용 또는 징벌부과 시 정신건강전문의(또는 의무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처분할 것과 △2개 이상의 징벌 사유가 있는 경우 경합 처분의 원칙을 지키고 △보호실 내 보호 중에 이루어진 정신증에 의한 폭언 등에 대하여 추가로 징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보호장비 사용 시 교정시설 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보호장비 사용 후 2시간마다 의료 관계 직원이 신체활력 징후를 측정하라고도 권고했다. 또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보호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사유 발생 시 상담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정인 A씨는 교도관들의 심한 욕설에 고성으로 대응했는데, 이를 이유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징벌을 받았다. A씨는 4차례 수갑 등이 채워진 채로 보호실에 감금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금치 처분을 연속하여 4번, 114일간 부과한 것은 ‘넬슨만델라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이 금지한 모욕적인 처벌 또는 정신적 고통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연속적 장기간 금치 처분이 관련 법령상의 명확한 규정 없이 이뤄지는 관행에 대해서는 금치 기간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