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군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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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가족 측은 지난달 요양원의 행태를 폭로하며 경찰과 노인보호센터에 신고했다.
가족 측에 따르면 피해자인 50대 남성 A씨는 4년 전부터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기 시작했고 최근 상태가 나빠져 지난 2월 군산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다.
그는 사고로 오른팔을 잃어 3급 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말을 잘하지 못하고 침대에 항상 누워있어야 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
면회를 갈 때마다 우는 것을 수상히 여겨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아내는 몹시 놀랐다. 요양보호사들이 바로 옆에 여자 입소자가 있음에도 가림막도 치지 않고 기저귀를 교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평소 집에서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수치심으로 괴로워할 만큼 힘들어했다고 한다.
남편을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온 아내는 더욱 경악했다. 아내는 “몸 케어도 전혀 돼 있지 않아 발이 한 달은 안 씻은 발 같은 상태였다”며 “기저귀를 바꿔주려고 푼 순간, 요양원 측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안에 속기저귀를 넣어 성기를 묶어놓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요양원 측은 “A씨 피부가 안 좋아서, 짓무를까 봐 그렇게 했다”고 아내에게 해명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요양보호사 외 요양원장도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환자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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