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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9시32분쯤 경기 고양시에서 “국회 의사당에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만취상태로 국회 인근까지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청은 신고이력을 토대로 A씨의 차량번호를 확인한 후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여의도 인근 기동대와 지구대 인력을 투입했다.
A씨는 라이터와 기름을 가지고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