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산업연구원과 국제통상연구원 등 연구기관 관계자가 연사로 나섰다. 특히 국내 관심기업 60여 개사가 참가해 최근 전기차 세액공제 등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IRA 법안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취지 하에 다양한 투자촉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미국 진출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상세내용 설명에 나선 조수정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은 “미국의 IRA법은 향후 10년간 총 7370억 달러의 세입을 확보해 이 중 친환경 에너지와 헬스케어 등에 437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이어 “이렇게 투자된 금액은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등 주로 미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며 “청정에너지와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의 활용기회도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난이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정에너지 분야)수혜대상 품목의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중복 적용이나 누적적용도 가능하다”며 “세액공제와 더불어 일반 보조금이나 대출, 대출 보증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IRA를 통해 첨단 공급망이 확보된 미국의 생산능력이 확대되면 제조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도 단기 및 중장기적인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특히 배터리의 경우 셀 제조뿐만 아니라 소재 및 리사이클링(재활용)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태양광 분야에서는 중국 대비 기술경쟁력은 있었으나 가격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았던 모듈 및 소재 등에서 시장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 자동차산업협회 등에서 IRA 부문별 세부영향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전망과 기회요인도 설명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 법이 포함하는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확대 기회요인을 발굴해 알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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