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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한다던 집주인…몰래 집 다시 내놨다면?

김나리 기자I 2021.12.20 11:00:00

국토부,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21일 배포
임대인이 실거주 거짓말 했다가 발각돼 손해배상한 사례 등 공개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임차인 A씨는 임대차로 거주하던 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했다. 임대인 B씨가 직계비속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권 사용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통상 2년 이내 임대차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는 권리로, 이때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된다. 다만 임대인 본인이나 부모님, 자녀 등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사용이 거부될 수 있다.

그런데 이사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갱신 거절된 집의 확정일자를 열람해 본 A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실거주하겠다던 집주인의 가족 대신 새로운 임차인이 해당 집에 확정일자를 받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대인 B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난 A씨는 손해배상을 받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B씨는 가족 대신 제 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분쟁조정위가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감안해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여 A씨에게 손해배상 하기로 합의했다.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주택 임대차분쟁조정 주요 실사례를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오는 21일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6개에서 지난해 12개, 올해 18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11월부터 10월까지 조정신청건수는 1938건, 같은 기간 상담건수는 10만3404건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주는 만큼 소송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며 “소송은 심급당 6개월의 시간과 변호사비, 인지세 등 비용 부담이 크지만 조정은 평균 28일이 걸리는데다 수수료는 평균 6000원으로 최대 1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은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해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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