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씨는 지난 13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커튼 머리로 얼굴을 모두 가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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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뒤부터 법정을 오고 가는 호송차에서도 고유정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트려 얼굴을 철저하게 가렸다.
당시 ‘얼굴없는 신상공개’라는 비판이 커지자 경찰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자의 주민등록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주민등록 사진이 공개된 첫 사례가 바로 조주빈과 문형욱 등 n번방 주범과 개설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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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장씨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머리카락 틈새로 보이는 것은 흰색 마스크뿐이었다.
이날 장씨의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였지만 이날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기존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하지만 장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살인 혐의’를 피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단순 ‘아동학대 치사’와 달리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이 돼야 한다.
최근 검찰에 정인양의 부검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 3명은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만약 장씨의 살인 혐의가 증명되면 그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존 양형이 10~16년이지만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그 이상의 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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