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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믿을 수 있도록 '정부 인증제' 도입…보호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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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0.07.07 10:00:00

정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심의·의결
가사근로자 공식 계약 체결·권리 보장 기관 '정부인증'
이용자, 정부인증 기관과 계약…피해보상 수단 마련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금까지 가사도우미 등 가사근로자와 이용자간 구두로 계약하는 비공식적인 가사서비스가 이뤄져왔다.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도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를 도입하고,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로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 2개 단체 회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 공식적인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에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도 어려웠다. 퇴직급여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배상 수단 등을 마련할 경우, 요건을 갖춘 기관을 인증하기로 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및 피해보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이나 서비스 불만에 대한 대응도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요건을 갖춘 기관을 인증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이용자들이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다.

제정안에는 가사근로자 보호 방안도 담았다. 정부 인증기관과 가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가사근로자는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가사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해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인증기관과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서비스 종류·시간·요금뿐 아니라 휴게시간, 안전 등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담은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국무회의 의결으로 올해 국회에서 관련 제정안을 논의하게 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7년 정부 입법으로 제출했으나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논의 후 폐기돼 다시 정부가 입법을 추진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법 시행 후에도 기존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소개를 통한 서비스도 가능하다. 법안 통과가 이뤄지면 가사서비스 인증 기관이 생겨나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 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새로운 방식의 가사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법 시행 후 5년 내 30~50% 정도는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약 4만6000명에서 7만8000명의 가사근로자가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 직접 고용돼 안정적인 근로자로서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셈이다.

이용자 역시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기관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사서비스 공식화로 이용자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 인증 기관에 세제 혜택이나 지원 등을 검토해 요금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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