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비 사용검증 강화와 적발자 처벌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안’을 마련해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먼저 국가 R&D 연구비 유용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앞으로 전문기관이 전산시스템으로 통해 자동으로 모니터링한다.
연구체적으로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시스템 등과 연계해 지출절차와 증빙자료 검증 등을 철저히 한다. 심야 및 주말시간 사용과 동일일자 중복사용, 고액거래 등 비정상적 지출유형에 대해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중점 관리키로 했다.
연구비 비리에 대해선 일벌백계로 엄중조치해 경각심을 고취하기로 했다.
연구비 유용으로 2번째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며 3번째에는 10년간 국가 R&D 사업에 발을 붙일 수 없다. 기존의 최대 참여제한 기간인 5년에서 2배 늘어난 것이다.
교수들의 학생 인건비 유용 문제에 대해선 최대 5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해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유용한 연구비에 대해선 연구비 환수와 별개로 유용액의 최대 5배를 개인이 물어내야 한다. 부처들이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등 연구비 비리자에 대한 제재조치 정보들을 공유해 제재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처와 전문기관에 부패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포상 및 보상제도와 연계되도록 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자율성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소수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비리로 인해 R&D 분야 전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연구현장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비 비리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자정노력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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