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특별법 논란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사고 직후 유족들을 만나 건의를 듣고 사고 관계자들을 문책한 점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다. 자유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 해줄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주길 바란다.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안전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부디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의원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