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대구에 있는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대출을 받았다. 대출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던 A씨는 본인의 채무금액을 증명하기 위해 강릉 인근에 있는 □□저축은행에서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했으나 이용할 수 없었다.
현행 규정상 동일한 영업구역으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애초 대출받았던 저축은행 영업점에서만 증명서를 발급하게 돼 있어서다. 문제는 대구·경북·강원지역이 하나의 영업지역으로 묶여 있어 A씨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대구까지 가거나 아니면 같은 영업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은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저축은행으로 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A씨와 같은 이런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영업구역과 관계없이 모든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7일 가량 걸리는 증명서 발급기간도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자는 대출 취급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외에 있는 다른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부채잔액증명서를 뗄 수 있다. 다만 같은 영업구역 내에서는 애초 대출받은 저축은행 영업점이 아닌 타(他) 저축은행 영업점에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문제는 현재 영업구역이 ①서울 ②인천·경기 ③부산·울산·경남 ④대구·경북·강원 ⑤광주·전남·전북·제주 ⑥대전·충남·충북 등 6개 구역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돼 있다 보니 경우에 따라선 증명서를 발급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영업구역과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저축은행 어디서나 부채잔액증명서를 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도 기존 7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