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이어 건강세 도입?"..기재부 '사실무근'

장종원 기자I 2013.03.26 14:16:01

기재부 "추진하지 않는다" 해명 불구 증세 논란 계속될 듯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3개 세금에 건강세를 부과해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나섰지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또다시 증세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기재부, 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5일 복지부에 건강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3개 세금에 건강세를 부가해 징수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건강세를 각각 0.03%포인트씩 징수해 연간 3조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14%를 충당하는 국고 지원 비율을 2017년까지 1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건강세 부과는 물가 인상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피부양자제도 폐지 역시 노인층의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정부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건강세 도입이나 피부양자 제도 폐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는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적 증세방안, 피부양자 제도 폐지 등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증세 논란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재원 마련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실현하는데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증세가 제기되는 것”이라면서 “건강세 도입은 국민건강이 아닌 세수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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