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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생각보다 까다롭네"

온혜선 기자I 2010.01.19 14:46:20

은평뉴타운 3지구 등 미달
소득기준 내달 상향 조정
수요자들 "여전히 까다롭다" 불만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까다로운 청약조건으로 인해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SH공사는 지난 14~15일 은평뉴타운 2지구 잔여물량과 3지구, 신내2지구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청약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08가구 모집에 서울은 57명, 수도권은 25명 등 82명이 접수해 미달사태를 빚었다. 청약경쟁률은 0.75대 1에 불과했다.

반면 이에 앞서 지난 12~13일 진행된 3자녀 특별공급은 신청접수 결과 은평2·3지구 전용면적 167㎡ 물량을 제외하고는 최고 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했다. 청약경쟁률은 2.34대 1에 달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이유는 까다로운 청약조건 때문이다.

생애최초 청약조건은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 ▲주택구입 사실이 없어야 한다.

특히 생애최초 청약조건 중 월소득기준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생애최초는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311만원, 3인이하)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하다.

반면 신혼부부는 월평균소득의 100%를 인정해 주고, 부부소득 합산시 120%까지 인정한다. 3자녀 특별공급은 모든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애최초 월평균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완화,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여전히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생애최초의 경우 월소득 기준 이외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전업주부라면 애초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소득세 납부기록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사용한 청약통장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다. 재당첨 제한 기간(1~5년)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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