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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경협은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을 정부가 선정한 6대 분야 외 첨단·전략 산업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액공제 지원 대상은 중요성, 유망성, 필요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한경협은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미래형 자동차,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바이오의약품·백신,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로봇 완제품, 액화수소주, 지속가능항공유(SAF)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일본의 유사 정책과 같이 수출 물량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부안은 ‘국내 생산·국내 판매’ 물량에 대해서만 공제하기로 돼있다. 한경협은 국내 판매분만 지원하면 혜택이 국내 시장에 집중돼, 수입 제품과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통상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통합투자 세액공제와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을 통합고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재검토를 요청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부안이 R&D, 통합투자, 국내생산 세액공제 적용 시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지방우대계수를 부여했다면, 한경협은 이를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산업위기 지역에는 R&D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국내생산 세액공제에서 가장 높은 가점을 적용하잔 것이다. 이 밖에도 투자 후 수익 실현이 오래 걸리는 첨단산업의 투자·R&D 대한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최소 15년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은 해당 연도에 납부할 법인세가 없거나 적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최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세제개편안에 국내 생산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방안이 담긴 것은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실제 활용해 생산·투자·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