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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당가입 가능해지나…교육감 75% "정치기본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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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06.09 06:05:02

교사노조, 교육감 당선인에 정치기본권 입법 찬반 질의
당선인 16명 중 12명 “찬성”…보수 교육감도 “입법 필요”
교사 정당 활동에는 교원단체 간 이견…학생 영향 우려도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교육감 당선인 대부분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사들의 숙원 과제인 만큼 교육감들이 정부·국회에 정치기본권 입법에 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사의 정당 활동 범위를 두고 교원단체 간 입장 차이가 커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인 16명 중 75%에 해당하는 12명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에 찬성했다. 교사노조는 올해 4월 1일~5월 10일에 당시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입법에 찬성하는지 질의했다.

해당 조사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뒤 당선된 인사는 △정근식 서울교육감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도성훈 인천교육감 △강삼영 강원교육감 당선인 △오석진 대전교육감 당선인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 △윤건영 충북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당선인 △조용식 울산교육감 당선인 △김석준 부산교육감 △고의숙 제주교육감 당선인 등 12명이다. 진보 교육감뿐 아니라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당선인들도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에 찬성했다.

나머지 4명 중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 △김대중 전남광주통합교육감 당선인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강미애 세종교육감 당선인은 ‘유보’ 입장을 밝히며 판단을 미뤘다.

교사는 현행법에 따라 정치 활동을 제한받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은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자금 후원, 선거 운동 참여, 선거 입후보 등을 금지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교육감이 법을 직접 바꾸거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교육감들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법 개정안을 건의하거나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는 등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안에 관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쟁점은 정당 활동의 허용 범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퇴근 후 개인 시간처럼 교사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교사도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당원 활동과 정책 제안, 토론회 참여 등 모든 정당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업·교육활동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과 퇴근 후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교조 관계자는 “정당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밝히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사의 정당 가입 자체는 허용하더라도 선거운동 참여, 당원 모집, 정당의 정책 토론회 참여 등 적극적 정당활동 허용 주장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다. 교사의 정치 성향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금도 학생·학부모들은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다고 민원을 넣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교사의 정치편향적 발언 관련 신고는 75건이었다. 2024년 50건보다 25건 늘어난 수치다. 교총 관계자는 “교사가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등 직무와 무관한 공간에서 교사가 정치적 표현을 하더라도 이로 인해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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