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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며시 줄어든 혜택…구직자 부담 지우는 HR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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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I 2025.10.28 06:45:00

인크루트, 인적성검사 이용 기간 축소
사람인, 운세상담 서비스 고비용 부담
채용둔화 영향에…업체들 서비스 혜택 조정
AI 투자 부담 증가도 영향 미친 듯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올 하반기 들어 인적자원(HR) 플랫폼 업체들이 구직자와 기업회원 대상 서비스의 혜택을 축소하거나 요금 부과 방법을 개편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구인·구직 수요 감소에 채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혜택 조정을 통해 실적 둔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직자들이 채용기업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크루트는 이달 20일부터 구직자들의 인·적성검사 서비스 응시기간을 신청일로부터 30일간으로 변경했다. 이전에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응시 기간을 부여했지만 기존보다 응시 기간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인·적성검사 결제 이후 한 달이 지나도 응시하지 않으면 다시 비용을 내야 한다.

또 지난 9월에는 기업서비스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변경했다. 이전에는 홈페이지에서 채용광고 결제를 하더라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했지만 9월 이후부터는 영업 담당자를 통한 채용광고 구매 시에만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개인회원의 인·적성검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간을 단축했다”며 “또 기업 마일리지 적립 기준 변경의 경우 영업 담당자를 통한 구매 시 추가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마일리지 적립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사람인(143240)은 최근 운세 상담 서비스인 ‘포스티니’의 통화료 과금 방식을 30초 단위로 변경 후 과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스티니는 그동안 10분 미만의 상담을 하더라도 10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과해 논란을 빚자 과금 기준을 ‘초’ 단위로 바꿨다. 다만 여전히 30초당 1000~1500원가량 요금을 부과해 10분 이용 시 대략 3만원의 비교적 높은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잡코리아는 내달 7일부터 채용공고 과금 체계를 7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대신 조회수 기반 채용공고 상품인 ‘스마트핏’ 사용을 활성화키로 했다. 스마트핏은 구직자가 채용 공고 조회 시 과금이 이뤄지는 구조로 조회수가 늘면 비용이 더 커질 여력이 있다.

이같이 HR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기존 채용 서비스 혜택을 조정하는 배경으로 경기 둔화 여파에 따른 구인·구직 수요 감소로 실적 둔화가 꼽힌다. 실제 올 상반기 사람인의 영업이익은 50억원을 기록해 전년(66억원) 대비 24.2% 줄었다. 인크루트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5028만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지만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이어갔다.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채용 솔루션 고도화를 위해 플랫폼 업체들은 AI 기능을 확대 적용하면서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HR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채용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개발 및 전환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예산에서 AI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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