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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안전관리 인력 없었다

서대웅 기자I 2025.04.07 10:23:56

부산노동청, 특별감독 결과 브리핑
800명 화기작업 중 현장관리 안돼
시공사 CEO 2명 중대재해법 적용
CEO 구속...아리셀 등 이어 3번째

지난 2월 16일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진행된 합동감식에서 감식팀 관계자가 당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B동 1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2월 14일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달 14일 작업자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사고는, 800여명이 화기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이를 통제할 현장 안전 관리 인력을 두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7일 부산경찰청에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고 관련 수사브리핑을 열어 “화재 사고 재현실험을 두 차례 실시한 결과 지상 1층의 배관 용접 작업에서 발생한 불티가 인근의 보온재(발포 폴리에틴렌), 단열재(PF보드)로 옮겨붙은 후 화재가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당일 800여명의 근로자가 용접·절단 등 화기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노동청은 “불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경영책임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부산노동청은 삼정기업, 삼정이앤시 등 시공사 최고경영자(CEO)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는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용접 작업시 불티 흩어짐 방지 조치 미실시 △비상구 안내표지 미부착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CEO가 구속된 것은 아리셀, 영풍석포제련소 사고 이후 세 번째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총 41건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4건을 제외한 37건(실형 5건, 벌금형 2건, 집행유예 30건)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노동청은 시공사 CEO 외에도 삼정기업 현장소장과 용접업체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는 근로기준법도 따르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함께 진행한 근로감독에서 이들 기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과소 지급한 점이 적발됐다.

부산노동청은 이번 특별감독에서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 등에 총 9100만원의 과태료를, 용적작업 업체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1147곳을 대상으로 화재 대비 안전조치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을 적발, 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 2월 1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감식으로 하고 2월 18일, 3월 4일 두 차례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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