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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을 기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을 기존 1주택자가 구입할 경우 기존 1주택 특례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 주택 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데오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또 지방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설계시 지방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에 이전, 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산단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이 폭넓게 들어설 수 있도록 부대시설 범위도 확대해 지역 건설을 활성화 시킨단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급 여건을 반영해 ‘전력 도매가격(SMP)’를 도입해 송·배전비용 등 원가분석을 거쳐 소매요금도 지역별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