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새해부터는 법인도 오픈뱅킹을 이용해 하나의 은행에서 계좌를 통합조회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중 예금보호한도가 5000억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청년도약계좌의 매칭 한도를 초과한 납입금에도 기여금을 지급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이날부터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변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상호금융권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업종별 대출한도도 도입해 총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은 각 30% 합 5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대출한다. 청년도약계좌의 매칭 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도 기여금을 지급해 기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한다. 또 이전에는 5년 만기 전 중도 해지 시 비과세와 기여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해도 비과세와 기여금을 지원한다.
또 1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다. 잘못 송금하면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내년 1월부터는 전체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시행한다. 한시적으로 97.5%까지 완화했던 은행 유동성버커리지비율(LCR) 규제도 1월 1일자로 100%로 정상화해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한다. 10월 중에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7만여개의 의원, 2만 5000여개의 약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2월부터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한다. 3월에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도 가동한다. 3~4월 중으로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해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시행한다. 4월부터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최대 1년간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상반기에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