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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류 충돌 항공기 사고 거의 없어…사고 원인 조사해야"(상보)

최정희 기자I 2024.12.29 19:54:49

[무안 여객기 추락 사고]
국토부, 오후 7시 브리핑
181명 탑승 중 사망 177명·부상 2명·실종 2명
"동체착륙 전 화재 예방 조치 등 할 여유 없었을 것"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9시 3분경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방콩-무안) 사고와 관련 탑승객 181명 중 17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2명이 부상을 입었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발생했던 항공기 사고 기준으로 1983년 김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007편 여객기가 격추됐던 사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2216편 사고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국토부)
구조된 2명은 모두 객실 승무원으로 각각 서울이대병원(남 1명), 서울아산병원(여 1명)으로 이송됐다. 사망자는 무안공항 내 설치된 임시 영안실에 안치 중이다.

국토부는 사고 여객기 블랙박스 2대를 모두 수거했고 기체에 남아 있는 잔해들을 추가 수거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서 면밀 검토하는 등 사고 원인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사고 원인으로 조류 충돌을 짚고 있으나 이와 관련 국토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항에서 조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조류 충돌이 있다”면서도 “조류 충돌로 항공기 사고가 난 사례는 갖고 있지 않다. 사고 원인이 조류 충돌인지 다른 원인인지 등 복합 요인은 조사해서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안공항이 조류충돌 관련 전담인력이 없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부인했다. 무안공항에선 조류 충돌과 관련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야외에선 1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고 여객기는 이날 오전 8시 54분 관제탑의 착륙 허가, 57분 조류 이동 주의 이후 59분 조종사의 메이데이(긴급 구조) 요청이 있었다. 이후 1차 착륙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한 후 복항했다. 복항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채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다.

우리나라에서 동체 착륙은 흔하지 않다. 1991년 대구공항에서 대한항공 363편(보잉 727-200기종)이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것이 최근의 동체 착륙 사례다.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한 이후엔 관제탑에선 조종사에게 우선권을 주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제탑은 조종사 요구 사항에 맞춰서 활주로에 착륙하고 공항에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한다”며 “규정상 항공기 사고가 나면 2~3분 정도 내에 긴급 출동하는 체제가 평시에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동체착륙시 화재 예방 조치 등이 사전에 이뤄지는데 이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조치들이 현장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를 시간대별로 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갑자기 급박하게 일어난 경우라 그러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메이데이 선언한 항공기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지원해주는 것이 급하다. 나중에 정확히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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