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조 의혹’ 우종수 국수본부장, 檢 압수수색에 불복 절차

김형환 기자I 2024.12.26 11:49:09

계엄 당시 軍요청에 형사 명단 제공 혐의
“참고인 자격…압수수색 처분 위법해”
국수본 아닌 개인 자격 대응…“매우 유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국수본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이 불복 절차를 밟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경찰에 따르면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4명은 지난 24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란 검사 등이 행한 일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우 본부장을 비롯해 국수본 간부 4명에 대한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우 본부장과 국수본 간부들이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다. 압수수색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것이 요지다. 준항고장에는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으니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위해선 범죄사실 소명이 필요한데 참고인 자격인 우 본부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한 절차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불복 절차는 국수본의 대응이 아닌 우 본부장을 비롯해 국수본 간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지난 3일 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국회의원 체포조 10여명을 운영했다는 내용이다. 국수본은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여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해 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지난 24일 압수수색 이후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