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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과반의 반대로 체포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자동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한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결국 불구속 기소를 단행했다.
한편 이 대표는 병상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지켜보게 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