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측은 당초 “개선할 점이 있을지 살펴보겠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시로 즉각 폐지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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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준은 임직원 장례 시 3인 이내 장례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례지원팀 외에도 임원, 소속 본부장 등이 조문 시 소요된 이동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 관련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5월 조 대표 부친상 장례식에 직원 40명이 동원되면서다. 직원들은 모두 업무시간에 대구에 마련한 빈소를 찾았고 교통비뿐 아니라 식비와 숙박비까지 총 510만원 가량의 출장비를 수령했다.
이를 두고 이달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공영홈쇼핑은 교통비 외 출장비를 회수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이후 중기부가 이달 내로 관련 규정의 즉각적인 폐지를 지시하면서 공영홈쇼핑이 사규 개정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공영홈쇼핑은 직책자 조문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임직원 장례 지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대신 공무원 장례지원 기준에 맞춰 장례용품, 근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축조의금 집행 기준’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기존 임직원 장례 지원을 전면 폐지하고 공무원 기준에 준하게 규정을 개정해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