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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은 ‘최씨가 영장심사 중에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글도 있어 본인 동일 여부를 확인해봤느냐’ 질문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피의자 심문 때는 핸드폰을 쓸 수 없어 글이 (인터넷 등에) 올라올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 난동 전 모친 명의로 된 차를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더 나아가지 못하자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최씨가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최 씨 핸드폰 등을 포렌식한 결과 범행 전 ‘신림동 살인’과 ‘칼 들고 다니면 불법’ 등의 키워드 검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말엔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남부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 얼굴과 이름 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