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년 12월)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세제감면 혜택이 기업의 투자유치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이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 약 4조8000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잔여공구에 대해서도 매립이 완료되면 조속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 등 그밖에 새만금 사업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투자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유역 제3단계(2021년~2030년)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도 심의했다. 지난해 추진사업 29개 중 27개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목표수질 역시 만족했으나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은 사업부지 미확보·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신규 대상지 선정 시 부지확보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