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노조 회계감사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가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나 결산 결과 등을 공표하도록 회계 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만, 회계감사원의 자격이나 결산결과 공표의 시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노조 회계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제한한다. 현재는 회계감사원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지식·경험이 없는 사람 선임할 수 있다. 또 조합원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노조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노조의 주인인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현재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 공표 시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노조의 자율적 회계공시를 지원한다. 노조가 자율적으로 고용부가 운영하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서도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템은 오는 9월 구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노조가 회계 공시 의무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현재 노조가 다른 공익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과 달리, 아무런 조건 없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다른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조합비의 15%, 1000만원 초과분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앞으로는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경우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공시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 및 산하 조직이다.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노조 등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시기는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노조는 다른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산·부채, 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그동안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어 왔고, 각종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으로 그 역할과 영향력이 커져 왔다”며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에 걸맞게 스스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솔선수범하여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